대구시가 달성습지에서 탐방나루 조성 공사를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가 환경부 제재를 받았다니 기가 막힌다. 대구시 자신이 발주한 공사라고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대구환경청으로부터 '적법하지 않다'며 공사중지명령까지 받았다는 점에서 낯 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얼마 전, 같은 장소에서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산란지를 모래로 덮는 추태를 저질러놓고, 또다시 이런 일을 벌였으니 뭔가 '나사'가 빠져도 단단히 빠졌음을 보여준다.
대구시건설본부가 2015년부터 달성습지에 탐방로와 수로형 습지, 생태박물관 등을 만들고 있는데, 이번에 말썽이 된 것은 수로형 습지다. 당초 설계를 변경해 수로 예정지의 위치를 하류로 바꾸면서 환경영향평가를 건너뛴 채 공사를 진행했다고 하니 황당하기 짝이 없다.
향후 수개월간 공사 중단으로 관람객의 불편을 초래한 것도 잘못이지만, 당연히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줄 알면서도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한 점이 더 큰 잘못이다. 그러면서 대구시의 해명이 처음 설계했을 때보다 환경훼손 위험이 적어 절차를 생략했다고 하니 옹색하다. 공무원이 공사 과정을 법보다는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환경청에 적발되지 않았더라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그냥 넘어갔을지 모른다.
지난해 말 달성습지의 맹꽁이 산란지를 모래로 덮었다가 비판 여론이 일자, 원상복구하는 일을 저지른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환경 의식이 미비한 탓이다. 환경관련 공사를 과거처럼 도로 만들고 집 짓는 토목건축 공사의 연장선쯤으로 여기다 보니 반복적 구조적으로 저지르는 잘못이다.
행정기관이 환경관련 공사를 한다면서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흔하게 벌인다. 이번에 달성습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잇따라 벌어지는 만큼 대구시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환경공사 발주처를 건설본부가 아니라 소관 부서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환경 전문가의 조언과 지도를 바탕으로 세심하게 공사를 진행토록 해야 한다. 환경은 한 번 파괴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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