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고객 돈 거래소 임원계좌로"…금감원 "위법 정황 다수 포착"

입력 2018-01-24 00:05:00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를 거래하는 고객의 돈이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 대표이사나 임원 계좌로 흘러가는 등 거래소의 위법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23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발견한 가장 심각한 사례는 가상화폐 거래 고객의 자금을 거래소 대표자나 임원 명의 계좌로 이체한 사례다.

A거래소는 5개 은행 계좌로 이용자의 자금을 모아 A사 명의의 다른 계좌로 109억원을 보낸 후 이 중 42억원을 대표자 명의 계좌로, 33억원을 사내이사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보낸 사실이 적발됐다.

이런 거래는 사기나 횡령, 유사수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 법인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이 여타 거래소로 송금되는 경우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법인과 거래소의 자금이 뒤섞일 수 있고 자금세탁 관리도 어렵다.

그러나 은행은 거래소에 발급한 가상계좌가 다른 거래소에 재판매되고, 가상화폐 거래자의 개인 거래를 장부로 담아 관리하는 일명 '벌집계좌'가 횡행하는 데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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