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 "대북 현금 지급 금지"…통일부 "논란 없도록 준비 중"
남북한이 17일 고위급 회담 실무회담에서 평창동계올림픽 때 방남할 북측 대표단의 육로 이용에 합의하면서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 결의 등 저촉 논란에서 일단 고비를 하나 넘긴 양상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등은 하늘과 바닷길을 이용한 북한 인사의 방남과 관련해 몇 가지 제약 요소들을 담고 있다.
안보리 결의 2321호는 북한 항공기 이착륙 시 화물 검색 의무, 북한행'발 제3국 기착 민간항공기에 필요 이상의 항공유를 제공치 않도록 주의 촉구 등 내용을 담고 있어 북한이 자신들의 고려항공을 이용해 방남하는 데는 복잡한 검토가 필요했다.
또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 중에는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후 '1년 이내'에 한국 입항을 하지 못하도록 한 대목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북한의 선수단과 대표단 등이 모두 육로로 드나들기로 함에 따라 북측 인사의 왕래를 둘러싼 제재 위반 논란은 일단 피하게 됐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이제 남은 고비는 북한 인사들의 체류 등과 관련한 지원 측면으로 보인다.
남북 공동 보도문에는 "남측은 북측 대표단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안보리 결의 2094호는 북한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나 안보리 제재 조치를 회피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대량의 대북 현금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만약 정부가 북한 대표단 측에 현금 지원을 한다면 결의 충돌 여지가 없는지 면밀히 따져 봐야 할 상황이다.
천해성 통일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올림픽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올림픽 규정과 그 범위 내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라며 "그 이외의 사안들은 과거에도 남북 간의 여러 공동행사라든지 회담이라든지 행사를 할 때 상대편이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왔다"고 밝혔다.
천 차관은 "응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는 부분이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재라든지 또는 5'24 조치(대북교역을 금지한 2010년의 정부 조치)와는 무관하게, 논란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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