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상한액 10만원 효과' 설 선물 예약 65%↑

입력 2018-01-18 00:05:00

개정 청탁금지법 시행 이틀째, 동양란 시세 평년 가격 되찾아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린 청탁금지법 개정 시행령이 시행된 17일 10만원짜리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린 청탁금지법 개정 시행령이 시행된 17일 10만원짜리 '한우' 선물세트가 등장했다. 대구축산농협 축산물프라자 '2018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 안내데스크에서 이용객들이 한우 등심, 불고기, 국거리 2.1㎏으로 구성된 10만원짜리 '실속형 한우 세트'를 고르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msnet.co.kr

설 대목을 한 달여 앞두고 이른바 '김영란법'(청탁금지법) 개정된 시행령이 17일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공직자 등에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국산 농산물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보완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른 업계 전망 및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설 선물 사전예약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5%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마트 등은 실제 찜갈비, 불고기 등으로 구성된 10만원 이하 한우 선물세트를 만들어 판매 중이다. 화훼업계도 연초 인사철을 맞아 그동안 떨어졌던 동양란 시세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평년 가격을 회복하게 됐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소비자가 농산물 가공품의 원'재료로 농축산물이 50% 넘게 사용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선물이 가능한 제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스티커를 대형 유통업체 등에 100만 장 배포했다. 함량이 기재되지 않거나 정보표시면에 명시된 글씨 크기가 작아 확인하기 어렵다면 스티커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개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분야별 보완 대책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화훼의 경우 주요 거점에 수집과 보관, 포장, 배송 및 경매 기능을 가진 '화훼종합유통센터'를 올해 2곳 신설하는 한편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 내 꽃 판매 코너를 늘려 나갈 계획이다. 가격대가 각각 5'8'10만원인 소형 화환도 만들어 소비자 반응을 확인한 뒤 현장에 보급하고, 보급용 화환대 개발을 추진한다. 이 밖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대상에서 식사비가 조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외식업체 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식품외식종합자금 지원을 지난해 24억원에서 올해 74억원으로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외식업체 자금난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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