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가짜 의료생협 잇단 실형

입력 2018-01-17 00:05:33

재판부 "개인적 영리 추구 안돼"

불법 사무장병원이나 가짜 의료생협을 만들어 수백억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빼돌린 이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백정현)는 16일 의사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병원을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 이사 A(54) 씨에게 징역 3년을, A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매달 1천만원을 받은 의사 B(78)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병원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의사 B씨의 명의로 경북 경산에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고용해 진료와 입원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급여 196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병원 운영 자금을 공동 출자하고 실질적인 운영을 총괄했던 C(52) 씨는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법원은 또 허위 조합원으로 구성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 수백억원의 요양급여를 청구한 혐의로 기소된 설립자 D(52)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운영자 E(54) 씨와 상근이사 2명에겐 징역 2년~2년 6개월의 판결을 각각 내렸다. 이들은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조합원 출자금을 대납하거나 납부한 것처럼 꾸며 대구 중구에 의료생협을 설립한 뒤 258억여원의 요양'의료급여를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무장병원 등은 전문 의료인이 아닌 개인적 영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비의료인이 운영한다는 점에서 허위 또는 과잉 진료 등으로 국민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며 "피고인들이 부당하게 보험료를 청구한 액수가 수백억원에 이르러 받아낸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