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돋보기] 상속 법적분쟁 예방하기

입력 2018-01-17 00:05:33

피상속인 연령·건강 고려 상속 플랜 설계해야

사람은 누구나 사망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생사의 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후 문제를 두고 고민할 수밖에 없다. 특히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한다. 유족 간에 법이 정한 대로 상속을 받으면 별 탈이 없겠지만, 원만히 진행되는 경우를 보기란 쉽지가 않다. 특히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하려고 가족끼리 싸우는 사람도 있고 연락이 안 되어 수년째 상속 처리를 못 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된다.

일반적으로 상속은 사망한 후 재산이 이전되는 것이고 증여는 생전에 미리 재산을 이전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재산을 이전하는 사람이 주체가 된 유산세 방식을, 증여세는 이전받는 자녀가 기준이 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동일한 재산이라도 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한다.

실제로 아버지가 10억원을 두 명의 자녀 각각에게 5억원씩 이전하는 경우 상속세는 2억4천만원, 증여세는 9천만원씩 총 1억8천만원의 세 부담이 발생한다. 반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5억원씩 한 자녀에게 총 10억원을 이전하였다면 상속세 1억8천만원, 증여세가 2억4천만원으로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즉, 세 부담의 유불리는 자산을 이전하는 사람과 자산을 이전받는 사람 중 누구의 관점에서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속은 언제 생길지 가늠할 수 없는 인륜지대사이기에 미리 피상속인의 연령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략적인 시점을 추정하여 상속 플랜을 사전에 설계하여야 한다. 이와는 별개로 상속 문제를 두고 법적 다툼이 일어날 소지가 많은 가정의 경우 타인과의 매매를 통하여 미리 생전에 재산 정리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중 한 가지 예를 들면 부모님이 생전에 체결한 부동산 계약에서 만약 잔금일 전에 부모가 사망한다면 그 계약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을까?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단 반드시 상속인에게 상속등기한 후 매수인에게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가끔 번거로움과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사망신고를 미루고 고인 명의로 매도용 인감을 발급받아 이전했다가는 크나큰 낭패를 당한다. 세무사와 미리 의논하여 가장 유리한 절세 방안을 찾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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