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규제 강화 가닥] 거래 숨통 틔었지만…자금세탁 등 통제

입력 2018-01-15 00:05:00

국적·나이·이름 확인 후 거래…법인계좌 가이드라인 운영도

정부가 논란 끝에 가상계좌의 실명 확인 시스템 전환을 예정대로 이달 내 진행키로 하면서 가상화폐 거래는 일단 숨통을 튼 모양새다. 하지만, 가상화폐 과열과 투기성을 우려하는 정부 시각은 그대로여서 가상화폐 거래 불안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실명 확인 시스템을 이달 말까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적과 나이, 이름이 확인되는 자행(같은 은행 간) 거래만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가상계좌 발급이 중단돼 가상화폐를 사지 못했던 잠재적 투자자들도 실명 확인 시스템을 통해 가상화폐를 사고팔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실명 전환이 도입되면 기존 가상계좌로는 거래소에 더 이상 입금할 수 없고 출금만 가능하다.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는 가상계좌에는 입금 제한뿐 아니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주어질 전망이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출금마저 일부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실명 전환이 예정대로 이뤄진 데는 정치적 부담도 적잖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가상계좌를 없애고 실명 전환을 백지화하는 것은 사실상의 '거래소 폐쇄'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거래소 폐쇄'를 언급했다가 거센 여론의 역풍에 시달린 바 있다.

다만 가상화폐 시장에 지나친 투기성 자금이 몰렸고, 거래소들이 은행 지급 결제 시스템에 편승해 투자자들을 부추겼다는 정부의 판단은 그대로다.

정부는 은행 스스로 부담을 느껴 계좌 제공을 중단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은행은 거래소와의 계좌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연장 여부를 정하는데, 거래소가 투기성 자금을 끌어들였다는 지적을 의식해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정부는 은행들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 제공'관리에 자금세탁 등의 문제는 없는지 엄격히 따지는 한편 법인계좌 운영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규제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는 법인 계좌의 본래 존재 목적이 아니다. 자금세탁과 마찬가지로 강력히 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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