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영업 관행 개선, 가입권유 전 안내자료 보내야
전화로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하던 방식이 앞으로는 안내자료를 미리 받아보고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이 같은 방향으로 텔레마케팅(TM) 채널의 영업 관행을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TM을 통한 보험 가입은 2016년 기준 약 300만 건이었다. 그러나 간편한 대신 불완전판매 비율(0.41%)이 설계사를 통한 보험 가입(0.24%)보다 높다.
우선 변액'저축성보험 등 구조가 복잡한 상품, 65세 이상 고령자가 가입하는 상품은 TM의 가입권유 전 안내자료를 미리 줘야 한다.
이에 따라 '듣기만 하는 방식'에서 '보면서 듣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TM의 모집 때 '고(高) 보장상품'에 가입하는 것처럼 오해하지 않도록 과도한 보장 안내를 제한한다.
TM 설계사의 설명은 음성 강도와 속도를 비슷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불리한 사항은 빠르게 설명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또 TM 설계사가 모든 설명을 마치고 한꺼번에 확인받는 '일괄 질문 방식'을 '개별 질문 방식'으로 바꾼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청약 후 보험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에서 45일로 늘린다.
고령자가 안내자료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큰 글자와 도화 등을 활용해 별도로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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