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 對 법] 빠른 분쟁 해결법 '보전처분'

입력 2018-01-10 00:05:00

조합 임원 지위 다툼…가처분 판결로 2개월 내 종식

Q. 대구 동구 소재 A재건축조합은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B조합장을 직무정지 징계하고 정관에 따라 연장자인 C이사를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일방적으로 선출하였다. 이에 전 B조합장은 대의원회 의결로는 조합장인 자신을 징계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어, 조합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다. 조합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로 문제되는 임원 지위 다툼은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A. 보통 소송을 제기하면 선고를 받기까지 5·6개월가량 소요된다. 그런데 조합과 같은 조직에서 서로가 대표라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옳고 그름을 판단받는 데까지의 기간은 너무나 길고 과정은 험하고, 단체에 끼치는 손해도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러한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법원의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별도로 마련된 제도가 보전처분이다. 이는 임시로 그 지위의 가부를 따져 조합 등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절차로서 그 재판기간이 보통 2개월가량으로 상당히 짧다.

이러한 보전처분으로 흔히 알고 있는 것이 재산에 대한 가압류 절차이다. 그리고 재산에 대한 임시 절차 이외에도 임시적 지위를 정하거나 의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등 가처분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위 사례에서 전 조합장은 부당한 징계의결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켜 달라는 신청과 동시에, 자신이 임시로 조합장의 권한을 가지도록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법원에 함께 제기하면 된다. 이를 의결 효력정지 및 지위보전 가처분이라고 하는데, 그 결정은 2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쟁으로 인한 조합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가처분 결정은 임시 처분이다 보니 본안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하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만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본안 소송 절차가 필요하나 대부분의 분쟁은 가처분의 선고만으로 종식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이사회가 아닌 대의원회에서 조합장의 징계를 의결하는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사유가 있어 무효이다. 따라서 전 조합장은 조합을 상대로 의결 효력 정지 및 조합장 지위보전 가처분을 신청하여 빠른 시일 내에 분쟁을 종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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