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20m 이상 굴착공사 안전영향평가 실시 의무화, 관리 계획·업무 지침 개정
대구시가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땅속 안전관리 준비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포항 지진, 싱크홀(sink hole'땅꺼짐 현상) 등으로 지하 구조물에 대한 안전의식이 높아진 가운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다음 달부터는 일정 깊이 이상 땅을 굴착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지난달 14일 지하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서 대구시는 정책 변화에 발맞춰 조직 개편, 조례 제정, 전문기관 등록 등을 서두르고 있다. 법에 따르면 지하 20m 이상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할 때 지하개발 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지하 10m 이상~20m 미만 공사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 내용은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 안전성 등이다.
대구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최근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대행할 전문기관 등록 접수를 시작했다. 서류를 검토해 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내년 1월부터 차례로 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증을 받은 업체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대행하게 된다.
시는 또 내년 초 완성을 목표로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나섰다. 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5년 단위로 국가지하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광역지자체는 물론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는 매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조직 개편 등 제도 정비도 진행한다. 특별법 시행으로 행정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담당할 인력확보가 시급해서다. 시는 안전관리과에 2명을 충원하고, 구'군은 1개 팀(3명)을 신설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더불어 국토부 조례준칙에 따라 관련한 조례제정도 준비 중이다. 실무자 매뉴얼인 업무지침도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대구시 안전관리과 관계자는 "내년부터 지하 안전에 대한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허가를 받을 수 없어 법 시행에 대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대구의 토질 특성 파악이 중요해진 만큼 관련 전문 인력 확보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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