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걸음 경북 축사 적법화 사업, 적극 행정으로 풀어라

입력 2017-11-29 00:05:04

정부가 추진 중인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사업이 전국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특히 경북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북이 농업의 비중이 큰 농도(農道)인데다 최대의 축산지역인 만큼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대상도 가장 많은 탓이다. 11월 현재까지 경북도의 적법화 절차 이행은 전체 9천277농가 가운데 32%인 2천946농가에 그칠 정도로 소걸음이니 경북도의 고민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고민은 자초한 면도 있다. 선제적인 행정을 통한 충분한 대비를 못해서다. 정부가 2014년 3월 25일 관련법 개정으로 적법화 사업을 추진한 까닭은 가축 분뇨의 자원화와 적절한 처리로 환경오염을 막고 축산업의 발전은 물론 국민건강도 챙기자는 취지였다. 자연스레 기존의 난립한 축사 정리는 필요했고 축사의 분뇨시설 구비 등은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2018년 3월 24일까지 준비 기간으로 삼았음에도 경북 전체 대상의 70%쯤이 적법화 절차를 밟지 않은 일은 준비 부족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물론 경북도의 이런 부진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다. 정부가 관련법을 바꾸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지침을 2년 훨씬 넘긴 2015년 11월에야 발표한 탓도 있다. 적법화 준비 기간에 터진 조류인플루엔자(AI)나 구제역과 같은 가축 전염병 발생에 따른 행정 동원도 그렇다. 적법화 과정에서 국'공유지 점유 축사는 대체 땅을 구하지 못해 조치를 못했을 것이고, 분뇨시설 마련 등의 경비 발생으로 농가 부담 같은 경제적 원인 등 예상하지 못한 여러 장애물이 돌출했을 터이다. 이는 전국 공통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이제 할 일은 분명하다. 적법화 사업을 통한 분뇨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할 때 일어날 환경 오염문제는 더욱 심각한 때문이다. 또 최근의 계란 파동 등으로 절감한 친환경 축산과 동물 복지의 필요성 측면에서도 적법화 사업은 가치가 있음이 증명됐다. 적법화 사업을 2021년 3월까지 연장하는 법안의 통과 여부도 아직 불투명하다. 축산 당국은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 적법화 사업 이행도를 높이고 농가 부담을 더는 재정지원 행정도 펴야 한다. 축산농도 환경과 미래, 국민 모두를 인식해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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