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 막아라" 앞당겨 바다 나간 울진대게 어선

입력 2017-11-29 00:05:04

"불법 어선들 진입해 어장 선점 마구잡이 조업으로 자원 고갈"…郡,조업시기 법령 개정 건의

울진지역 특산물인 울진대게 조업이 27일부터 일제히 시작됐다. 울진군 제공
울진지역 특산물인 울진대게 조업이 27일부터 일제히 시작됐다. 울진군 제공

지역 대표 특산어종인 울진대게가 평균 조업시기를 앞당겨 27일부터 일제히 조업에 들어갔다. 매년 12월 1일에 시행하던 조업시기를 올해 특별히 서둘러 결정한 것이다. 지역 간 경쟁에서 어장을 선점하고 불법 조업을 감시하기 위해서다.

지난 20일 자체회의를 열고 27일부터 일제히 조업에 나서기로 합의한 울진군 대게자망어업인단체는 "인근 지역에서 관련 법령의 허점을 이용해 울진지역보다 앞당겨 대게자망을 투망함에 따라 부득이 어장 확보를 위해 일찍 투망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울진군 대게자망어업인단체 오정환 회장은 "최근 불법 어선들이 울진지역까지 진입해 어장을 선점하고, 암컷대게를 통발 미끼로 이용하는 등 마구잡이식 조업으로 대게 자원을 크게 고갈시키고 있다"면서 "이들 불법 어선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체계를 이루기 위해 선제적 투망을 결정하게 됐다"고 했다.

이들은 내년부터 12월 1일부터 일제히 투망이 시작될 수 있도록 법령을 보완하고, 현행 11월 1일부터 조업시기가 허용된 동경 131도 30분 이동수역 조업어선들도 12월 1일부터 투망하도록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경상북도와 해양수산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기로 했다. 울진군 해양수산과 김우연 과장은 "명품 울진대게가 전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 올해 국가브랜드 대상을 받은 만큼, 상품성이 떨어지는 대게(물게)로 인해 브랜드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판매 실명제를 적극 표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울진대게를 구입할 때 반드시 구입처를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현재 울진지역 4개 항구에는 130척의 대게자망 어선들이 조업에 나서고 있다. 이들 연안어선들은 대게 TAC(총허용 어획량)를 자율적으로 설정 운영해 매년 평균 140억원의 위판고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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