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수감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뇌물 제공'이다. 이들이 2013년부터 청와대에 건넨 국정원 특수활동비 40억원을 뇌물로 규정한 것이다. 이는 과거 정권 때부터 '관행'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특활비의 청와대 상납에 대한 검찰의 시각이 '관행'에서 '뇌물' 즉 범죄행위로 바뀌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국정원뿐만 아니라 특활비를 운용하고 있는 정부 내 모든 기관의 상납 관행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려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
그 출발점은 검찰 자신이다. 검찰의 특활비 상납부터 '뇌물죄'를 적용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매년 특활비 예산의 일부를 법무부에 상납해왔다. 올해도 285억원 중 105억원을 법무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특활비는 수사비 지원 명목으로 지원되는 돈이다. 그러나 법무부에는 수사 기능이 없다. 결국 수사비 지원 명목의 돈이 수사 기능이 없는 법무부로 흘러간 것이다. 이 돈은 주로 법무부장관과 법무부 검찰국에서 써왔다고 한다.
이 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는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특활비의 특성상 알 수 없다. 하지만 어디에 어떻게 썼든 검찰이 국정원 활동비의 청와대 상납에 대한 검찰의 논리에 따르면 '뇌물'이다. 하급기관인 국정원이 인사'지휘 권한을 가진 청와대에 특활비를 보내는 것 자체가 뇌물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그 돈을 공적(公的)으로 썼든 사적(私的)으로 썼든 관계없이 뇌물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검찰이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을 수사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지금 검찰은 청와대의 '하명(下命) 수사'로 '칼춤을 추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주로 야당이 제기하는 비판이지만 검찰이 자기들의 특활비 상납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한 이런 비판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 수사를 중립적 관점에서 보고 있는 다수 국민들에게로 확산될 수 있다. 이는 검찰에 대한 총체적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검찰이 명예를 지키려면 특활비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 검찰의 특활비 상납도 예외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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