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워도 단속 '0'인 금연아파트…과태료 구역 좁아 실효성 논란

입력 2017-11-11 00:05:01

대구 공동주택 22곳 지정 관리

9일 오후 4시 대구 북구의 한 금연아파트.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최초로 금연아파트로 지정돼 화제가 된 곳이지만 여전히 단지 곳곳에는 담배를 피우는 주민들이 눈에 띄었다. 벤치에서 운동복 차림으로 담배를 피우는 주민이 있는가 하면, 배달 오토바이를 세워둔 채 담배를 피우는 배달부도 있었다. 흡연자 이모(66) 씨는 "주민들이 금연아파트 지정을 신청할 만큼 흡연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것 같아 요즘엔 집밖에 멀찌감치 나와 담배를 피운다"며 "금연아파트라고 해서 매번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울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단지 내에서 흡연이 허용되면 금연아파트 지정 의미가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 조모(42) 씨는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뒤에도 단지 곳곳에서 담배 냄새가 자주 나지만 단속인원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요즘 시대에 엘리베이터나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단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다.

정부가 최근 금연아파트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 방침을 밝혔지만 단속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시내 금연아파트는 지난해 12월부터 급격히 늘었지만 아직 단속된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시내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공동주택은 총 22곳. 이 중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에 돌입한 아파트가 절반인 11곳에 달하고, 정부가 최근 공동주택의 흡연에 대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껏 단속 '0' 건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더라도 금연구역이 지나치게 한정돼 있어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했다. 실제 금연아파트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에서의 흡연만 금지된다. 해당 구역을 제외한 공간에서의 흡연은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

부족한 단속인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대구시내 버스정류장, 공원 등 금연구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속인원은 19명에 불과하다. 이들이 대구시내 6만 개가 넘는 금연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연아파트까지 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작년보다 단속인원을 4명 늘렸고 금연지도원 35명도 힘을 보태고 있지만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단속인원이 임기제 공무원 신분이라 무작정 늘리기도 쉽지 않다. 민원이 들어오는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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