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기간인 7∼8일 경찰이 보여준 반(反)트럼프 집회'시위 대응은 문재인 정부 출범 전후부터 지금까지 모습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경찰은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인권친화적 경찰'로 변모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여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살수차는 집회 상황에서 쓰지 않기로 했다. 차벽 역시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고, 방패와 곤봉을 든 무장경력도 현장에 배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라는 특수 상황에서는 그간의 '유연 대응' 기조보다 '철통 경호'가 우선했다.
법원이 트럼프 방한 반대단체의 청와대 인근 집회'행진을 허용했음에도 경찰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경호구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차단했다.
방한 첫날인 7일에는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차벽이 등장했다. 경찰은 트럼프 대통령 이동로를 낀 광화문 광장을 남쪽 중심으로 둘러싸고, 방한 반대시위 참가자들을 안쪽에 고립시켜 차벽 밖으로 움직임이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연좌농성하는 시위대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마찰이 일자 캠코더로 불법행위 채증이 이뤄졌고, 시위진압용 방패를 든 경찰관도 투입됐다.
방한 이틀째인 8일에는 트럼프 대통령 연설이 예정된 국회 앞에 또다시 차벽이 설치됐다. 경찰은 192개 부대와 경호인력 등 1만8천860명을 투입해 돌발상황에 대비했다.
방한 반대시위를 주도한 'NO(노)트럼프 공동행동'은 "트럼프 방한을 반대하고자 모인 민의를 국민과 트럼프로부터 격리한 것"이라며 "차벽과 집회 금지의 본질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다. 이는 박근혜 정부든 문재인 정부든 차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경찰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 소식이 알려진 뒤부터 반대 목소리가 매우 거세져 방한 당일 돌발 행동이 우려됐다"며 "대통령경호법상 국빈으로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 국가원수를 한 치의 빈틈 없이 경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처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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