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 관련자 13명 국가상대 손배소 패소 "소멸시효 완성"

입력 2017-11-05 09:06:35

법원 "진실화해위 진상규명 결정 직후에라도 청구권 행사했어야"

국가로부터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받은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패소했다.'

창원지법 민사5부(이원석 부장판사)는 이모 씨 등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부마항쟁 당시 체포·구속된 후 군인, 경찰관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상해를 입었고,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3천만원씩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2016년 12월 제기했다.

구 예산회계법에 따르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1979년 10월 발생한 부마민주항쟁 이후 37년 가량이 지난 뒤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으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사라졌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령, 원고들이 그동안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결정을 내린 2010년 5월 25일부터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들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 이후 6년이나 지난 2016년 12월에야 손해배상 소송을 냈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 역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결론을 내렸다.

원고 13명은 부마민주화항쟁에 참가해 체포·구속된 후 즉격심판 후 풀려났거나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공소기각 결정을 받아 풀려난 사람들이다.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는 2015년 3월∼10월 사이 이들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했다.

부마민주항쟁은 박정희 정권의 유신 독재 체제에 저항해 1979년 10월 16일부터 닷새간 부산과 마산(현 창원시)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시위는 짧았지만 뒤이은 10·26 사태로 유신체제를 끝낸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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