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나 산업단지 조성,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지역 내 각종 공익사업이 사회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주민과 사업시행자가 토지 보상을 놓고 충돌하거나 심지어 폭력 사태까지 벌어진다. 보상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다며 사업기관에 항의하는 주민 집회는 거의 관례화되다시피 했다. 일부는 '갈 데까지 가보자'는 식의 소송으로까지 번지면서 계획에 차질을 빚는 공익사업이 허다하다.
현재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 개발과 안심뉴타운 개발사업, 도남'연경 공공택지사업, 영천 문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사업비가 수천억원에 이르는 각종 공익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예외없이 토지 보상을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졌다. 게다가 해마다 이 같은 대립과 반목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여서 큰 사회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토지 보상 협의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한 수용재결 현황을 보면 2013년의 경우 지역의 47개 사업에서 319건이었다. 그런데 올해는 116개 사업에서 모두 1천151건에 달했다. 수용재결 건수의 증가는 주민과 행정기관 모두 보상을 놓고 의견이 맞지 않거나 갈등을 빚는 등 골치를 썩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문제는 지금의 행정 관행과 토지보상법 체계를 계속 고집할 경우 보상 갈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토지가격 산정 방법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공익사업 보상 체계가 되레 갈등을 부추기는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익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명분만을 내세워 국민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관련 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행정기관도 규정을 바꿔 사회 갈등의 불씨를 미리 잡아야 한다.
이 같은 보상 갈등의 원인으로 주민들의 과도한 요구도 빼놓을 수 없다. 물론 정당하게 목소리를 내고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각종 편법을 동원해 보상금을 부풀리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이제는 주민 의식도 달라져야 한다. 건전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에 기초한 협의와 양보 없이 오로지 보상금에만 매달린다면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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