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년 2월 '개헌안' 마련 5월 의결

입력 2017-10-12 00:05:00

개헌특위, 주요 일정 공개…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홍준표 "지선과 병행 안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고 5월까지 본회의 처리를 마치기로 했다.

개헌특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향후 일정을 마련했다.

우선 개헌특위는 오는 20일 자문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이달 말까지 자문위안을 만들기로 했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개헌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11월 중에 기초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주요 쟁점별 집중토론을 실시해 합의안을 도출해 조문화 작업 등 초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는 11월 초 일주일에 2회씩 주요 쟁점 토론을 하고 합의가 이뤄진 쟁점을 발표한다. 미합의 쟁점은 기초소위에서 재논의를 이어간다.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헌법기관이나 정부기관의 의견도 듣기로 했다.

선거제도 등 정치 쟁점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연계해 논의하기로 했다.

개헌특위는 헌법 조문이 만들어지면 내년 1월 전체회의에서 헌법개정안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개헌특위는 ▷2018년 2월 특위차원 개헌안 마련 ▷3월 15일 이후 개헌안 발의 ▷5월 4일 이전까지 개헌안 공고 ▷5월 24일까지 국회 의결 절차 마무리 등의 계획을 세웠다.

국회는 이후 개헌안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를 밟는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고, 국회에서 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의 공고를 거쳐 지방선거일인 내년 6월 13일 국민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이 같은 개헌특위의 로드맵에 제1야당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개헌을 지방선거에 덧붙여 투표하는 것은 옳지 않고, 지방선거 이후에 개헌 일정을 가져가는 것이 맞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개헌특위 관계자는 "2018년 3월 15일 이후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개헌안을 발의해야 하고, 늦어도 2018년 5월 4일 이전에 개헌안을 공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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