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수수 해수부 공무원 비리 62건

입력 2017-10-09 18:39:41

선박 안전과 해운항만, 수산 분야 업무 등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2013년 이후 금품 및 향응수수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가 적발된 사례가 6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한 사례도 2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드러나 공직 기강이 무너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권이 출범한 2013년 이후 해수부 공무원 중 금품 및 향응수수를 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6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해수부 본부 직원이 연루된 건수가 26건(41.9%)에 달했고, 고위직인 본부 3급(부이사관) 직원도 비리 사례가 적발돼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해수부는 금품 및 향응수수로 적발된 비리 직원들의 상당수를 정식 징계처분이 아닌 경고, 주의, 불문 등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62명의 비리직원 가운데 ▷해명 1명 ▷파면 11명 ▷정직 11명 ▷감봉 17명 ▷견책 4명 등 44명(71.0%)은 징계처분을 했지만, 나머지 18명(29.0%)은 사실상 눈감아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을 위반한 사례도 2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해수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뼈저린 자성을 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은 모습에 국민은 충격을 받을 것"이라며 "각종 부정비리가 만연한 해수부가 비리 직원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은 변화를 거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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