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는 교통 흐름에 큰 지장을 주고 시민에게 불편을 끼친다. 특히 횡단보도나 교차로 모퉁이, 중앙선까지 침범한 이중삼중 불법 주차 차량들이 넘쳐나면서 보행자들의 안전도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악성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 단속 등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대구에서는 불법 주차 차량을 치워낼 방법이 사실상 없다. 2012년 이후 견인 단속 제도가 폐지되면서 단속망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기 때문이다.
2012년까지만 해도 대구에서는 다른 시'도처럼 불법 주'정차 견인 제도가 운용됐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 견인 대행업체들이 영업 수지를 맞추기 힘들다는 이유로 잇따라 폐업한 데다, 견인 과정에서 생기는 차주 불만과 고가 외제 차량 단속 제외에 따른 형평성 논란 등이 일면서 2012년 말 대구시는 견인 제도 자체를 없애버렸다. 당연히 이후 대구에서는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단속 실적이 전무한 상태다.
민간 대행업체가 사라진 상황에서 현재 대구의 구'군청이 보유한 견인 차량은 도합 8대에 불과하다. 이 차량들은 도로에 장기간 방치된 폐차를 견인 처리하는 용도로 쓰기에도 벅차고 그나마 서구와 달성군에는 견인차가 아예 없다. 사정이 이러하니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큰 불편'피해를 겪는 시민이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넣어봤자 돌아오는 것은 "차주가 차를 빼줄 때까지 기다리라"는 답변뿐이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관내에서 견인 단속을 할수록 표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지자체가 견인 단속에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 할 수 있다. 영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견인 대행업체가 교통 흐름에 큰 지장이 없는 장소에서 견인 단속을 무분별하게 했던 과거 관행도 문제이지만, 골치 아픈 데다 표까지 떨어질 것을 의식해 지자체가 견인 단속 시스템 자체를 없애버린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
이와 관련한 민원과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대구시는 다른 시도의 사례를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가 불법 주차 천국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관계 당국은 철저히 연구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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