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풀린 채 거리를 활보하는 대형견들이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8일 전북 고창읍에서는 산책 중이던 맹견 네 마리가 40대 부부를 물어 검찰이 견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는 일이 있었고, 19일에는 부산 남구 주택가 마당에서 진돗개가 목줄이 풀리며 주인과 주인 아들, 인근 주민 등 3명을 잇따라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역에서도 지난 13일 대구 수성구에서 셰퍼드가 80대 노인의 종아리를 물어 중상을 입혔다. 시민들은 맹견 공포 때문에 거리 다니기가 겁날 지경이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사람이 개에게 물리는 사고는 2011년 245건이었지만 2015년 1천488건, 2016년 1천19건으로 급증했다. 공식 집계된 수치가 이 정도라면 실제로는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개에 의해 사람이 물리는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일차적 이유는 견주들의 '펫티켓'(애완동물과 에티켓의 합성어) 부족이다.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대형견을 데리고 거리에 나오는 견주들이 허다하다. 대형견은 목줄을 채웠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주인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기에 산책 시 반드시 입마개를 씌워야 하지만 이를 지키는 사람도 찾아보기 힘들다.
맹견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사회적 시스템도 허술하다. 동물보호법 13조 2항에는 맹견을 데리고 산책에 나설 경우 반드시 목줄을 하게 하고 입마개를 씌우도록 돼 있지만 있으나 마나 한 규정이다. 이 법에 의거해 지자체가 단속을 실시하거나 과태료를 매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개가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더라도 처벌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개 관리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견주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대형견에 의한 사고가 하도 많다 보니 길에서 대형견과 마주치면 오금이 저릴 수밖에 없다. 오죽했으면 동물보호법뿐만 아니라 사람보호법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겠는가. 물지 않는 개는 죽은 개밖에 없다는 말이 있다. 애견 인구 1천만 시대에 걸맞게 애견인들도 펫티켓을 잘 지켜야 하고 대형견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도 보강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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