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령 업체 동원 졸업 앨범 입찰 비리, 수사와 처벌 강화로 막자

입력 2017-09-15 00:05:00

대구의 초'중'고교 졸업 앨범 부정 입찰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졸업 앨범 제작 업체들이 가족 명의 등으로 유령 업체를 내세워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 등에 의한 영세 업체 도산은 물론 학생'학부모가 적잖은 피해를 보고 있어서다. 그러나 앨범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등록제라는 제도의 맹점을 악용한 탓에 이들의 비리를 근본적으로 막기가 쉽지 않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현재 전국의 학교는 졸업 앨범을 학교별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구입한다.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를 이용하거나 자체 공개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해 구입한다. 그런데 MAS 방식은 참여 업체의 학교 상대 영업도 가능해 비리 여지가 있는 데다 허위 정보와 가격 부풀리기 등의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막지 못하면 학교 피해를 피할 수 없는 맹점이 있다.

최근 대전에서 부풀린 가격으로 MAS를 통해 400억원의 물품을 납품해 260억원의 나랏돈을 빼돌린 업자가 검거된 사례가 그렇다. 대구에서도 과거 앨범 납품을 둘러싸고 MAS 방식의 부정이 터졌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은 2011년부터 MAS보다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적극 권장하고 이를 선택하면 청렴 가산점도 주고 있다. 현재 전국 상당수 학교가 MAS를 선택하는 반면, 대구에서는 올 1~8월 455개 학교 중 28곳만이 MAS로 업체를 정한 까닭이다.

반면 공개경쟁입찰은 개별 영업 같은 비리 소지는 차단되지만 숱한 유령 업체로 특정 업체가 유리하고 가격 담합의 피해도 생길 수 있는 구조다. 경찰이 수사 중인 대구의 앨범 비리가 그렇다. 실제 대구에서 앨범을 만들 수 있는 곳은 60~70곳 정도이나 입찰 공고에는 최대 180여 개 업체가 참여한다. 한 업체가 3, 4개의 유령 업체를 내세운 셈이다.

이는 정당한 입찰의 방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입찰 부정을 막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교육청과 경찰이 정보를 교환, 지속적인 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 수사로 드러난 비리 업체와 관련자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이들의 목록을 만들어 관리하며 비리를 차단토록 해야 한다. 언제까지나 학생과 학부모를 희생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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