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박근혜 탈당' 권유…친박 핵심 서청원·최경환 의원도

입력 2017-09-14 00:05:01

10일 내 탈당 않으면 자동 제명…친박 "징계 복권 후 또 압박" 반발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자진 탈당을 권유했다. 혁신위는 또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으로 꼽히는 서청원'최경환 국회의원을 향해서도 탈당을 권유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 같은 혁신위 권고를 받아들여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예정된 10월 중순 징계 집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차 혁신안을 발표하며 "국정 운영 실패의 책임을 물어 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당헌, 당규에 따라 출당 조치를 해야 한다"며 "동시에 (한국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예우와 자연인으로서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파 전횡으로 비롯된 국정 실패에 대해 책임이 가장 무거운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자진 탈당을 권유해야 한다"며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출당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당 차원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이다. 한국당 당규에 따르면 당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윤리위원회,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국회의원은 여기에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탈당 권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제명된다.

혁신위가 박 전 대통령과 서'최 의원을 향해 탈당 권유 카드를 빼내 든 것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에 덧씌워진 '박근혜 이미지'를 지우지 않으면 보수대통합도, 지방선거도 모두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냉정한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 같은 혁신위 결정에 일단 침묵했다.

그러나 최경환 의원 측은 "이미 징계를 받고 복권까지 된 상황에서 또다시 이처럼 요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 부당한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 박 전 대통령 자진 탈당 권유와 관련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당의 발전과 정치적 도리를 위해 합당하다고 간청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매우 유감이다"고 했다.

혁신위는 바른정당 의원들을 향해 복당의 문도 개방했다.

류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을 상대로 한 '체제 수호'는 물론 신보수 노선의 강화를 위해 분열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전제로 대승적 차원에서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며 "복당하는 의원들 역시 희생과 헌신의 자세로 솔선수범하여 당이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백의종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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