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6천만원 고스란히 낭비…개인 주택으로 옮겨 특혜 논란
예천군에 있는 '귀농인의 집'을 두고 예산 낭비와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귀농인의 집은 귀농 준비자가 교육을 받거나 현장 견학을 위해 지역을 방문했을 때 임시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된 공간이다.
예천군은 지난 2011년 예천 개포면 개포초등학교 일대에 국비 6천여만원을 들여 이동이 가능한 귀농인의 집 2채를 설치했다. 16.5㎡ 규모의 이동식 주택 2채로 내부에 숙식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귀농인의 집은 설치 2년여 만에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강화플라스틱(FRP) 소재로 만든 탓에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숙박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예천군은 지난 2013년 예천 용문면에 있는 85.84㎡ 규모의 폐보건진료소를 급하게 리모델링해 새로운 귀농인의 집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2천19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됐다. 또 부족한 귀농인의 집을 늘리고자 지난 2015년 예천 용궁면사무소 인근에 162.47㎡ 규모의 가족형 귀농인의 집을 설치하기도 했다.
또 다른 문제는 화재보험 가입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숙박이 금지된 옛 귀농인의 집 2채가 개인의 주택으로 옮겨지면서 발생했다. 공공장소에 있을 때는 회의장소나 휴식공간으로 활용됐지만, 개인 사유지로 옮겨진 뒤 사유재산처럼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숙박이 불가능해진 개포면의 이동식 귀농의 집에 대해 예천군 10개 읍'면의 귀농인들은 주민 휴식공간 및 회의공간으로 활용하고 싶다며 유치 경쟁을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예천군의 인가하에 갑자기 개포면에 있던 귀농의 집이 다른 사유지로 옮겨지게 됐다. 지난해 1월쯤 귀농인의 집 2채를 감천면에 있는 개인 주택으로 옮겨주면서 이동비용 309만원까지 군비로 처리해 주었다.
예천군민 A(62) 씨는 "엉터리 행정에 나랏돈 6천만원이 낭비된 상황에서 추가로 든 예산까지 생각하면 1억원이 넘는 돈이 날아갔다"며 "공무원들이 특정 군민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공공시설물이 개인의 사유지로 옮겨질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예천군 관계자는 "FRP 구조는 화재에 취약해 보험 가입이 안 되다 보니 새로운 귀농인의 집을 만들 수 밖에 없었다"며 "개인 사유지에 있는 옛 귀농인의 집은 신청사가 준공되면 그쪽으로 이동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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