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먹은 예천 '귀농인의 집'…이동식 주택 2채 숙박 불가능

입력 2017-09-12 00:05:04

국비 6천만원 고스란히 낭비…개인 주택으로 옮겨 특혜 논란

예천군이 귀농인 정착 지원을 위해 국비 6천만원을 들여 만든
예천군이 귀농인 정착 지원을 위해 국비 6천만원을 들여 만든 '귀농인의 집'이 2년여 만에 화재보험 가입불가 등을 이유로 무용지물로 변했다. 특히 현재는 예천군의 묵인하에 개인주택으로 옮겨져 사유재산처럼 활용되고 있어 논란이다. 독자 제공

예천군에 있는 '귀농인의 집'을 두고 예산 낭비와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귀농인의 집은 귀농 준비자가 교육을 받거나 현장 견학을 위해 지역을 방문했을 때 임시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된 공간이다.

예천군은 지난 2011년 예천 개포면 개포초등학교 일대에 국비 6천여만원을 들여 이동이 가능한 귀농인의 집 2채를 설치했다. 16.5㎡ 규모의 이동식 주택 2채로 내부에 숙식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귀농인의 집은 설치 2년여 만에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강화플라스틱(FRP) 소재로 만든 탓에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숙박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예천군은 지난 2013년 예천 용문면에 있는 85.84㎡ 규모의 폐보건진료소를 급하게 리모델링해 새로운 귀농인의 집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2천19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됐다. 또 부족한 귀농인의 집을 늘리고자 지난 2015년 예천 용궁면사무소 인근에 162.47㎡ 규모의 가족형 귀농인의 집을 설치하기도 했다.

또 다른 문제는 화재보험 가입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숙박이 금지된 옛 귀농인의 집 2채가 개인의 주택으로 옮겨지면서 발생했다. 공공장소에 있을 때는 회의장소나 휴식공간으로 활용됐지만, 개인 사유지로 옮겨진 뒤 사유재산처럼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숙박이 불가능해진 개포면의 이동식 귀농의 집에 대해 예천군 10개 읍'면의 귀농인들은 주민 휴식공간 및 회의공간으로 활용하고 싶다며 유치 경쟁을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예천군의 인가하에 갑자기 개포면에 있던 귀농의 집이 다른 사유지로 옮겨지게 됐다. 지난해 1월쯤 귀농인의 집 2채를 감천면에 있는 개인 주택으로 옮겨주면서 이동비용 309만원까지 군비로 처리해 주었다.

예천군민 A(62) 씨는 "엉터리 행정에 나랏돈 6천만원이 낭비된 상황에서 추가로 든 예산까지 생각하면 1억원이 넘는 돈이 날아갔다"며 "공무원들이 특정 군민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공공시설물이 개인의 사유지로 옮겨질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예천군 관계자는 "FRP 구조는 화재에 취약해 보험 가입이 안 되다 보니 새로운 귀농인의 집을 만들 수 밖에 없었다"며 "개인 사유지에 있는 옛 귀농인의 집은 신청사가 준공되면 그쪽으로 이동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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