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구·군청 휩쓸고 간 '식파라치'

입력 2017-09-07 00:05:01

지자체보다 1,2곳 씩 신고해 건당 10만원씩 포상금 챙겨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대구를 휩쓴 '식파라치'(食+파파라치)가 담당 공무원들 사이에서 화제다. 대구경북이 아닌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이 남성은 전국적으로 활동하며 이미 100만원가량의 포상금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대구 구'군청에 따르면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한 30대 남성이 관할 구청에 알리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업소 대여섯 곳을 연이어 신고했다. 홍삼농축액 같은 건강기능식품은 인터넷에서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지만 판매하려는 업소는 반드시 구청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미신고 업소를 적발한 공익 제보자에게는 건당 포상금 10만원이 지급된다. 이 남성은 수성구, 동구, 중구 등 대구 여러 기초자치단체에서 1, 2곳씩 신고해 포상금을 받아갈 예정이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 구청 담당 공무원들은 '올 것이 왔다'고 입을 모았다. A구청 관계자는 "해마다 구청을 돌며 포상금을 싹쓸이하는 전문 식파라치가 등장한다"며 "이들은 본래 상반기를 노리는데 올해는 좀 늦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식파라치가 상반기에 주로 활동하는 것은 구청이 정해둔 예산 범위(약 50만~100만원 수준) 안에서만 포상금을 지급하고, 모두 소진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1인당 받을 수 있는 총액도 연간 최대 300만원(각 시'도당 100만원)으로 제한을 둔다.

전문 식파라치들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각 구'군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현황과 남은 신고 포상금을 확인한 뒤 활동에 나선다. 영수증을 통해 위반 사실을 쉽게 증명할 수 있는 편의점 등이 주요 타깃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각 구청은 시 민생사법경찰과에 해당 업소를 고발하고 이후 검찰'법원 판단에 따라 기소유예 혹은 50만~100만원가량의 벌금형을 내린다.

B구청 관계자는 "일부 건강기능식품은 제품 자체가 일반 음료수처럼 생겨 건강기능식품인지 모르고 판매하는 경우도 상당하다"며 "판매신고 절차가 그리 어렵지 않으니 관할 구청에 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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