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2일에 병'의원이 환자한테 평일 진료비를 받더라도 진찰료 할인행위로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10월 2일은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10일간 이어지는 추석 황금연휴를 연결하는 징검다리다. 이날은 임시공휴일이기에 다른 추석 연휴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돼 환자는 평일 진료를 받을 때보다 본인부담금을 더 물어야 한다.
이 제도는 의료기관이 공휴일과 평일(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야간에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진찰료에 30%를 더 받도록 하고, 응급실을 이용하면 50%를 가산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환자 자신이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도 30∼50%가 더 오른다. 약국에서 약을 지으면 조제기본료에 30%를 추가로 내야 한다.
하지만 이날이 갑자기 임시공휴일로 정해지면서 사전 예약 환자 처지에서는 느닷없이 진료비를 더 물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이런 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예약 환자와 상담해 진료 날짜를 다른 날로 옮기도록 미리 조정하거나 이날 자율적으로 예약 환자 등에게 본인부담금을 더 받지 않더라도 의료법 위반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의료비를 할인하면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 알선한 것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하지만, 이날만큼은 환자의 진찰료를 깎아주더라도 환자를 유인한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말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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