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신문이 살아야 지방이 산다

입력 2017-07-20 00:05:00

정부의 대범하고 획기적인 지원책 필요해

문 대통령, 지역언론 육성 공약 꼭 지켜야

지역신문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지역균형발전을 실행하는 유용한 도구로 일컬어진다. 지역신문은 문재인정부의 중점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개헌에 발맞춰 그 역할과 기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이처럼 지역신문에 대한 선언적 학술적 역할론이 난무하고 있지만, 정작 지역신문들은 백척간두(百尺竿頭)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지역신문을 둘러싼 경영 환경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하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정부의 무관심,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한시성 등은 지역신문을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고 있고, 독과점 지위를 가진 포털사이트는 지역 뉴스의 노출을 교묘하게 배제해 지역민의 뉴스 접근을 막고 있다. 이로 인해 상당수 지역신문은 발전이나 비전은 고사하고, 생존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지역신문이 서서히 말라 죽지 않으려면 스스로 살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19일 한국지방신문협회 주최로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지역신문 발전과 정부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에서 지역신문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 관심을 끌었다. 참석자들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한시성과 기금 고갈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현 정부의 언론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고 한다.

정부가 2005년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운용하고 있지만, 그 법은 언제 일몰될지 모르는 한시법일 뿐이다. 지역신문들이 3년마다 법안을 연장시키기 위해 힘을 쏟았지만, 법안의 핵심인 지역신문발전기금은 해마다 줄어들어 '있으나 마나 한 기금'이 됐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특별법 제정 직후인 2005~2007년 사업비가 618억원이었으나, 2014~2016년에는 절반 이상 줄어들어 303억원에 불과했다. 이명박'박근혜정부는 지역신문 지원에 마지못해 시늉만 했을 뿐, 적절한 관심이나 노력을 보여주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지역신문을 살리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해야 함은 물론이고, 기금 규모를 늘리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였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통한 체계적 지원은 소중한 성과이므로 이를 제대로 살려가야 한다"는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의 발언은 주목할 만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기간 중 지역언론 육성을 위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일반법 전환,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공약했기에 이날 참석자들의 주장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세미나의 성과가 정부의 지원책 마련과 입법으로 연결되길 기대한다.

지역신문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신문들의 주체적인 노력이 먼저이고, 그다음은 정부의 상시적인 지원이다. 정부는 지역언론이 국가의 토대가 되고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단임을 인식하고 지원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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