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022년까지 대체공휴일제 지정 지속 확대

입력 2017-07-19 16:55:04

문재인 정부가 2022년까지 대체공휴일제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노동자의 휴식이 있는 삶이 중요하다"며 법정근로시간 준수와 함께 대체공휴일 확대를 약속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 국경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이다. 여기에다 1월1일과 석가탄신일, 5월5일 어린이날, 6월6일 현충일, 12월25일 기독탄신일, 선거일, 설연휴(설과 전날·다음날), 추석연휴(추석과 전날·다음날), 그리고 일요일 등을 공휴일로 한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11월에 일부 대체공휴일제도를 도입했다. 설연휴와 추석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대체공휴일을 다른 공휴일에도 모두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일부 공휴일을 요일제 공휴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 공휴일제도를 종합적으로 손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일부 공휴일을 요일제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월 ○번째 ○요일' 방식이 아니라 특정날짜로 지정·운영되고 있다보니 매년 주말과 겹치는지 여부에 따라 쉬는 날 수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 때문에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국민휴식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2011년에도 일부 법정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해 쉬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기념일 제정의 본래 취지가 손상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철회한 바 있다.

한편, 이미 국정기획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올해 추석연휴 시작 전 10월2일(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하는 절차는 9월에 이뤄질 전망이다.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하면 이전 주말부터 10월9일(월요일) 한글날까지 최장 10일을 쉴 수 있다.

그런데,임시공휴일 지정안 의결은 통상 해당일 직전 국무회의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9월에 가서야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리 지정하면 해외 출국자가 많아져 내수 진작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2015년 광복 70주년 기념으로 광복절 전날(8월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은 그해 8월11일에 의결됐고, 지난해 어린이날 다음날(5월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은 4월28일에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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