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유예 법안 추진에 반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종교인 과세를 둘러싼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천주교와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등 5대 종교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원불교인권위원회,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한국납세자연맹 등 9개 종교'시민사회단체는 최근 종교인 과세 유예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추진을 반대한다"면서 "당초대로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준비 부족을 이유로 종교인 과세를 유예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라면서 "1년6개월이라는 종교인 과세를 위해 준비된 것이 없다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고 수수방관한 관련 종교인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이어 "자발적 납세 요구는 종교인 과세의 목적을 오해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종교인 과세는 '조세공평주의'로 특권계급을 허용하지 않는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모든 국민은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내는 것이 평등하다"며 "종교인 과세는 종교단체의 재정을 투명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낙연 총리는 최근 목회자와 만난 자리에서 "국민정서상 종교인 과세를 더 이상 미루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비쳤으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내년 시행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한 발 더 나아가"지난 2년간 국세청은 종교인 소득 신고서식을 확정하고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신고지원 인프라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수 개신교계는 한 번 더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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