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에 수십만원 목돈 4,5월 허리 휘는 직장인들

입력 2017-04-22 00:05:01

유독 봄철에 몰려 부담 커 가정의 달 비용까지 더해 한숨

직장인 김모(36) 씨는 지난달 경조사비로 월급 5분의 1을 썼다. 직장 동료와 지인들이 잇따라 상(喪)을 당하면서 부의금 지출이 크게 늘었다. 가까운 지인에게는 액수를 조금 높이는 바람에 부담이 더 늘었다.

더욱이 이달과 다음 달을 생각하면 고민이 더 깊어진다. 4월 들어 받은 청첩장만 벌써 3장인 데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이 몰려 있기 때문이다. 김 씨는 "3, 4월 경조사비만 70만원쯤 될 것 같다"며 "청첩장이나 부고가 더 온다면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써야 할 처지"라고 하소연했다.

경조사비로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제한하지만 봄철에 각종 경조사가 몰리면서 비용이 적잖기 때문이다. 언제인가부터 3만원을 내는 경우는 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연중 사망자가 3월에 가장 많은 것은 통계로 확인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4~2016년 전체 사망자 중 9.2%가 3월에, 12월(8.9%), 1월(8.8%)이 뒤를 이었다. 사망자가 많은 만큼 문상을 가야 할 일도 많아지고 부의금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봄기운이 완연한 4월부터는 결혼식이 크게 는다.

게다가 각종 가족단위 행사가 몰려 있는 5월을 앞둔 탓에 직장인들의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5월 초순에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 목돈(?) 들어갈 기념일이 잇따른 데다 '황금연휴'까지 연결되면서 주머니 사정이 더 어렵기 때문이다. 회사원 박모(45) 씨는 "봄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지만 각종 경조사비나 행사비 측면에서 봤을 때 직장인에게는 힘겨운 계절"이라며 "매년 5월이 되면 지출해야 할 경우가 많아 신경이 곤두선다"고 했다.

이 때문에 친소 관계를 꼼꼼히 따져 경조사비를 부담하거나 가족단위 행사마저 최소화하는 경우도 있다. 주부 서모(37) 씨는 "결혼식이나 상을 당했을 때 챙겨준 사람들의 목록을 살펴서 챙긴다. 웬만큼 친하지 않은 지인이나 남편의 직장 동료는 모르는 척 넘어가기도 한다"며 "5월이 되면 아이들과 부모님 선물도 챙겨야 해 지금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카드값조차 내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월평균 '가구 간 이전 지출' 비용은 20만3천원이었다. 가구 간 이전 지출이란 실제 소비와 관련한 행동에 쓰이지 않은 지출로, 경조사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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