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 가로수길·쉼터 조성 추진, 필지 34곳 중 24곳 동의 못 받아
대구 서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와룡산 정비 사업이 일부 토지 소유자의 반대로 좌초 위기에 처했다. 게다가 소유자 동의도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아마추어 행정'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서구청은 지난해 7월부터 주민들의 휴식 공간 조성을 목표로 와룡산 등산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구 상리동 와룡산 일대 50㏊에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등산로 정비와 가로수길 및 정자 쉼터 조성 등을 하겠다는 것이다.
용역과 구체적 계획까지 마쳤지만, 사업은 벽에 부딪혔다. 공사가 필요한 구간 대부분이 사유지였고, 해당 소유자들이 사업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구청은 지난해 9월부터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동의 여부를 확인했지만, 사업 대상 필지 34곳 가운데 동의를 받은 곳은 10곳에 불과하다. 구청 관계자는 "나머지 24곳 중 14곳의 소유주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10곳은 동의하지 않았다"며 "보상금이나 토지 구매를 요구하는 소유자도 있고 선친 묘지가 있는 문중 땅이라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 자체를 거부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더욱이 주요 공사 구간 대부분이 사업 반대 소유자 땅이어서 사업 자체를 포기해야 할 지경이다. 실제 꼭 필요한 공사 구간 8곳 중 6곳은 소유자 반대에 부딪혀 착수조차 못 하게 됐다. 현재 받은 동의서로 추진할 수 있는 공사는 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편백나무 숲길 조성과 일부 쉼터 설치뿐이다. 1.2㎞에 달하는 목계단 설치는 강행되더라도 일부 구간 단절이 불가피하다.
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하자 주민들은 구청의 행정력 부재를 질타하고 있다. 주민 김모(52) 씨는 "소유자의 의견을 사전에 파악한 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 아니냐"며 "용역까지 해 놓고 소유자 반대로 사업이 무산된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용역 결과가 나와야 공사 위치를 파악해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지 알 수 있어 어쩔 수 없다. 최근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가 소유자들과 법정 다툼까지 가는 사례가 많아 정상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라며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는 정비가 되더라도 큰 개선을 바라기는 어렵게 된 만큼 조만간 이들을 다시 설득할 예정이며 불가피한 경우 다음 달에 새로 용역을 실시해 미동의자를 배제한 채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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