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사망보험금 최고 4,500만→8천만원

입력 2016-12-27 04:55:09

금감원, 내년 3월부터 개정안 시행

자동차 사망사고 보험금 지급액이 2003년 이후 14년 만에 현실화된다. 내년 3월부터 최고 4천5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높아진다. 낮은 보험금 지급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자기 돈을 들여가며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받아야 했던 소비자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3월부터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핵심은 60세 미만 사망 위자료를 최대 8천만원으로, 60세 이상은 5천만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기존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상 사망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은 최대 4천500만원이다. 2003년 1월 조정된 이후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2월 사망사고 위자료 기준을 1억원까지 올려놓은 바 있다. 보험회사들이 주는 보험금 지급액이 법원 판결의 절반 아래로 떨어지자 피해자들은 판례 수준의 위자료를 받겠다며 변호사 비용을 직접 부담해가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보험회사들은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에 대해서만 예상 판결액의 70∼90% 수준에서 합의를 봤다.

장례비를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고, 후유장해 위자료 산정 기준도 상향 조정한다. 교통사고로 입원 후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상해등급 1∼5등급)가 간병비를 보장받도록 입원간병비 지급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지금은 식물인간이 되거나 사지 완전마비 판정을 받았을 때만 간병비를 지급하고 있다. 간병비는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지급된다. 올해 하반기 일용근로자 하루 임금은 8만2천770원이다. 함께 교통사고를 당한 부모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7세 미만의 유아는 상해 급수와 관계없이 최대 60일까지 별도로 입원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다쳐서 일을 못할 때 받는 휴업손해금 기준도 올라간다. 지금은 실제 수입 감소액의 80%를 보상해 주지만 개정안에선 85%로 높아졌다. 다만 실제 수입이 줄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만 휴업손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40% 깎아 지급한다는 감액 기준도 새로 만들었다.

문제는 이로 인해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개정안 시행에 따른 보험료 인상 폭은 약 1% 내외로 추정된다"면서도 "개인'업무'영업 등 보험 종류와 보험사에 따라 인상 폭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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