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사 의결권 132건 중 124건 삼성이 행사

입력 2016-12-14 04:55:02

"삼성그룹 금융계열사 공정거래법 허점 악용, 이재용 경영권 승계 도와"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들이 공정거래법상의 허점을 악용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보험사 의결권행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6년 동안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는 모두 132건이었다. 이 중 124건(93%)이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인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카드'삼성증권이 행사한 사례였다. 공정거래법의 금융보험사 의결권행사 예외조항이 사실상 '삼성특혜법'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11조는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계열사의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생명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주주총회에서 행사할 수 없다. 고객이 맡긴 돈으로 계열사 주식을 사들여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상장사들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이 높아지자 경영권 방어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임원 임면, 정관 변경, 합병 및 영업양도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해 규제를 완화(2002년 시행)했다. 규제 완화로 '뒷문'이 열리자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은 제일모직의 패션 부문 영업양도(2013년 12월)와 제일모직과 삼성SDI 합병(2014년 5월)에 대해 제일모직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했다.

또 삼성화재는 지난해 삼성물산 주총에서 748만 주의 찬성표를 행사했다. 당시 합병주주총회 결과가 379만 주 차이로 결정됐기 때문에 의결권행사 예외조항이 없었다면 가결이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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