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병우, 더 이상 법치 농락 말고 국조에 임하라

입력 2016-12-06 04:55:02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국회 국정조사가 겉돌게 생겼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해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최순실의 딸 정유라 등 핵심 증인들을 국회에서 볼 수 없을 것 같아서다. 이번 국조의 하이라이트라 할 1'2차 청문회가 이번 주 열리지만 이들은 출석요구서조차 받아 쥐지 않았다. 출석요구서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회 출석을 거부할 명분을 축적한 셈이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국정조사 증인의 출석요구서는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돼야 한다. 이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전달받지 못한 증인에 대해서는 출석을 강제하거나 실질적 처벌 수단이 없다. 국조특위는 우 전 수석에 대해 지난달 27'29일 두 차례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주소지 부재를 이유로 전달하지 못한 채 유치송달했다. 28일엔 우편 송달을 시도했지만 이 역시 수령이 확인되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 회장 또한 삼남개발 사업장 부재를 이유로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았다. 최순실 씨의 딸 정 씨는 외교부에 출석요구서 송달을 촉탁했지만 거소 불명이란 사유가 나왔다. 이번 국조 핵심 증인들이 한결같이 소재 불명이란 비슷한 이유로 국조 출석을 하지 않을 이유를 만든 것이다. 법률전문가인 우 전 수석의 작용을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우 전 수석이 국조에 나서 해명해야 할 일은 하나 둘이 아니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 담당 경찰관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K스포츠재단에 롯데그룹 수사 정보를 흘렸다는 의심도 받는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 중이다.

청와대 핵심 수석으로 온갖 권력을 누린 우 전 수석이 법률전문가로서 법의 허점 뒤에 숨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미 우 전 수석은 특별수사팀 구성 75일 만에야 검찰에 출두하고 출두하고서도 웃으며 수사받는 모습을 노출해 검찰까지 부끄럽게 만들었다. 이제 자신은 물론 장모 등 주변인들에 대해서조차 똑같은 탈법 사례를 광고함으로써 국회마저 농락하려 들고 있다. 우 전 수석 등은 국회에 나와 경위를 밝히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의 공분을 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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