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 관련 피해 78%, 위약금 과다 청구도 많아
예식장 예약을 취소할 때 계약금을 환불받지 못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내는 피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4년 1월~2016년 9월) 동안 접수된 예식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 420건 가운데는 계약해제 관련 피해가 329건(78.3%)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계약을 해제할 때 배상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 예정일 90일 전까지는 소비자가 계약해제를 통보할 경우 계약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사업자가 계약금 환불을 거부한 214건 가운데, 기한 내에 계약해제를 통보한 피해 사례도 132건(통보 시점이 확인된 200건 중 6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약금 과다 청구 피해 94건 가운데는 계약해제 통보 시점이 확인된 90건 중 예식 예정일 89일 전이나 그 이후에 계약을 해제하면 위약금을 총비용의 10~35%만 내면 되는데도, 사업자가 이를 초과해 청구하는 경우가 96.7%(87건)에 달했다. 90일 전에 계약을 해제했으나 위약금을 낸 사례도 3건 있었다.
위약금을 낸 시점은 예식 예정일 29일 전(32건, 35.6%), 59일 전~30일 전(29건, 32.2%) 순으로 나타나 예식일이 가까울수록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예식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에 대해 환불, 계약해제 등의 합의가 이뤄진 비율은 203건(48.3%)으로 전체의 절반이 채 안 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예식장은 여러 곳을 비교해 고르고 사업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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