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19명 입회금 반환 거부
경상북도가 골프장 경영난을 이유로 법적 논란에도 불구,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을 허용해 특혜 시비를 낳고 있다.
경북도는 이달 4일 청도 그레이스CC의 대중제 전환 변경 등록을 허용했다. 앞서 그레이스CC는 지난 8월 기업 적자 누적과 김영란법 이후 매출 감소를 이유로 대중제 전환 변경을 요청했다.
문제는 일부 회원들이 여전히 대중제 전환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회원제 골프장을 대중제로 전환하려면 원칙상 회원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경북도에 따르면 그레이스CC 회원 274명(입회금 411억원) 가운데 19명(14억원)이 골프장 측의 입회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행정 절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북도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한 결과 회원제 유지와 대중제 전환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행정청이 알아서 판단하라는 요지의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후 경북도 자문 변호사와 협의를 거쳐 대중제 전환을 최종 결정했다. 골프장 측이 기존 회원들의 입회금에 대한 법원 공탁을 진행해 회원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고, 기존 회원들에 대한 우대 조건도 대중제 전환에 상관없이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역 골프업계와 일부 회원들은 '특혜' 시비를 제기하고 있다. 대중제 골프장은 회원제보다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많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입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통상 기존 회원제에서 부담했던 재산세 등 수십억원의 세금이 대중제 전환에 따라 수억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이용료는 기존 회원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세금 감면에 따른 요금 규제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2억원 가까운 돈을 넣고 있는 한 회원은 "동반자 1인 그린피 50% 할인 혜택 등 당초 약속된 회원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물론 사실상 잠겨 있는 입회금에 대한 이자조차 지급하지 않는 골프장 측이 명백한 불공정 행위를 계속 하고 있다"며 "기존 회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경북도가 골프장 측의 입장만 대변, 대중제 골프장으로의 등록을 허용하는 것은 중대한 법규 위반"이라고 했다. 일부 회원들은 경북도 해당 부서에 대한 감사 의뢰 등은 물론,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회계 조사 결과 골프장 측 채무가 증가하고 있고, 김영란법 시행 이후 10월 한 달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골프장이 문을 닫는 것보다는 대중제 전환을 통해 경영난을 타개하는 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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