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와 최순실 씨 가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유죄를 받은 김해호 씨가 23일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제기한 의혹 중 상당수가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겠다는 취지다.
김 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정률의 전종원 변호사는 재심 청구서에서 "최태민'최순실 씨와 박 대통령의 관계, 육영재단과 관련한 의혹 상당수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당시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아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당원이던 김 씨는 17대 대선 후보 경선이 치러지던 2007년 6월 '박근혜의 육영재단 비리와 최태민, 최순실 부녀 철저한 검증을 바란다'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씨는 회견에서 박 대통령이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할 때 최 씨 부녀가 육영재단 운영에 관여해 재단 공금을 횡령하는 수법으로 막대한 재산을 형성했고, 박 대통령이 이를 비호했다는 취지로 주장을 펼쳤다.
최순실 씨와 한나라당은 김 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김 씨는 1심 실형에 이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유죄를 확정받았다.
재심 청구서에서 김 씨 측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전 육영재단 직원의 주장 등을 인용하며 과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육영재단 직원 A씨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최태민 씨 지시에 따라 '근화봉사단'(새마음봉사단 후신)의 기관지 '근화보' 운영기금 확보 공문을 만들어 다섯 개 기업에 전달했고 그대로 수금이 이뤄졌다"며 "이렇게 벌어진 사업의 이권 상당 부분이 최 씨 일가로 흘러갔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최태민 씨가 당시 육영재단과 근화봉사단 등 박 대통령과 연관 있는 11개 재단'단체의 돈줄을 관리했다"고도 주장했다.
김 씨 측은 "당시 박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오늘날 심각한 국정 농단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막을 수 있었다"며 "작금의 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재심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증거 위'변조나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 자백 등 확정판결을 명백히 뒤집을 만한 근거가 확인돼야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다.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고하면 재심 여부는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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