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는 규제 대상서 빠져, 투기성 자본 유입될 수도

입력 2016-11-04 04:55:02

과열 지역 맞춤형, 주택시장 안정 관리 대책 발표

국토교통부는 3일 주택 청약시장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송파'서초'강동구 등 강남 4구와 경기 과천시의 주택분양권 거래가 사실상 금지되고 과열된 서울'경기'세종'부산을 '청약 조정지역'으로 묶는 청약시장 규제안이 골자다. 조정지역에서는 가구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순위 자격이 제한되고 일정 기간 재당첨도 금지된다. 지난해 7월 이후 주택 경기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대구는 이번 규제에서 빠졌다.

◆어떤 내용 담겼나?

정부는 주택 공급 축소를 담은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은 지 두 달여 만에 이상 과열현상이 나타나는 서울'경기'부산'세종의 청약시장을 타깃으로 삼았다. 과열지역에 대한 맞춤형 대책으로 서울을 비롯한 37개 지방자치단체를 '청약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으로 정하고 청약 규제를 강화한다.

조정지역은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높거나 주택보급률'자가주택비율이 평균보다 떨어지는 곳, 청약시장에 과열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모든 조정지역에 대해서는 청약 재당첨이 제한된다. 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기준으로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조정지역(서울'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시)의 당첨자는 5년간, 이외 조정지역 당첨자는 3년간 해당 지역을 포함한 모든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민영주택 등에 재당첨이 안 된다.

아울러 ▷가구주가 아닌 사람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가구 내에 있는 사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가구에 속한 사람 등은 조정지역에서 청약 시 1순위에서 제외된다.

또 조정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계약금은 종전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늘어나 초기 부담이 늘어나고 2순위 청약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주택법 등을 개정해 조정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법정지구로 규정하고, 분기나 반기 등 정례적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정'해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청약시장 과열이 지속하거나 확산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 부동산시장 영향 제한적 전망

이번 대책이 지역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방에서는 세종'부산이 포함됐지만 대구는 제외됐기 때문이다. 특히나 주택 경기가 활황인 서울, 부산 등이 규제에 묶이면서 저금리 속에 갈 곳을 잃은 자본이 대구로 유턴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온다.

대구가 대상에서 빠진 배경은 분양시장에선 부산과 더불어 가장 활기를 띠고 있지만 아파트 거래량이나 가격적인 측면에서 전국 최악의 상황을 보인다는 것이 감안됐다는 분석이다. 대구 아파트의 경우 1순위 청약 경쟁률만 보면 올해 평균이 31.59대 1로 서울(24.34대 1)이나 전국 평균(14.7대 1)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최근 주택 거래량과 주택 가격의 지표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하지만 마냥 안심할 순 없다. 이번 규제의 칼날에선 비켜섰지만 향후 정부가 규제 지역을 탄력적으로 지정할 여지를 남긴 만큼 대구가 언제까지나 규제 제외지대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국적으로 투기적 수요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서 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 소장은 "대구는 올해부터 주택 입주 물량 증가에 따른 본격적인 조정 국면이 나타나고 있지만 서울, 부산 등 시장이 좋은 지역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투기성 자본이 대구 부동산시장에 유입될 개연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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