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칼럼] 세금, 불로소득 억제하고 근로소득 장려해야

입력 2016-10-26 04:55:01

경북대사대부고
경북대사대부고'서울대(경영학과) 졸업. 제34회 공인회계사 합격

기준 시가 9억 이하 주택 임대 소득

정부, 비과세 특례 2년 연장 추진

자산가의 불로소득 올려주는 형국

임대 소득 과세정책 점차 강화해야

연 10억원 이상의 고소득 주택 임대 사업자가 전국에 84명이나 된다고 한다. 국세청의 '2015년 전국 주택 임대 사업자 신고 인원'수입 금액' 자료에 따르면, 연간 주택 임대 소득이 10억원이 넘는 84명의 수입은 모두 1천884억600만원에 달하고, 이는 1인당 평균 22억4천292만원의 임대 소득을 거둔 수치이다.

전국의 주택 임대 사업자는 총 14만2천936명이며 연간 임대 수입이 2천만원 이하는 11만4천456명, 5천만원 이하는 1만9천32명, 1억원 이하는 6천527명, 5억원 이하는 2천210명, 10억원 이하는 87명, 10억원 초과는 84명이라고 한다. 특히, 임대 소득은 전용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소형 주택에서 대부분 발생했다고 한다. 즉 서민층을 세입자로 하여, 고액의 자산가들이 불로소득인 임대 소득을 올리는 형국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올해로 일몰이 도래하는 소액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2018년까지 2년 연장을 추진 중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주택 임대 소득은 과세 대상이나, 기준 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 소득은 과세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2017년부터 저율(14%) 분리과세로 전환키로 했지만, 이를 다시 2년간 연장한 것이다.

또한, 소형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적용 기한을 2019년까지 3년간 연장했으며,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시 소형주택(85㎡'기준 시가 3억원 이하)을 제외하는 과세특례의 일몰도 추가로 2년 연장했다. 더구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거나, 기준 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 3채 이상을 4년 이상 임대할 경우 올해 말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30% 감면되는 제도는 세법 개정을 통해 2019년까지 3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부동산 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는 과도한 주택시장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주택 매입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작금의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제대로 된 안정화 대책을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는 것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한다.

오히려 정부는 임대 소득 관련 세제 일몰연장이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이라 한다. 임대 소득 과세가 자칫 임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소규모 임대 사업자들이 과세에 대한 부담으로 월세 공급을 줄일 가능성도 고려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임대 소득 과세로 인한 세입자 부담을 걱정한다면 영원히 임대 소득 과세는 불가능하다. 또한, 월세 공급이 전세로 전환된다면 서민들의 전세난은 완화될 것이다. 혹여 임대 사업자가 세금이 두려워 임대를 포기하고 빈집으로 내버려 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여 임대 공급이 줄어들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 또한, 임대 사업자가 매매를 서두른다면 주택 매물이 증가해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유도할 수 있다. 마치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통화안정증권을 활용하듯이,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정책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감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라는 정부 정책을 구현할 수 있다.

최근 '21세기 자본'의 저자인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더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는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과세 강화와 함께 젊은 층을 배려하는 쪽으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제 개혁을 통해 중하위 소득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부자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노동 소득인 근로소득세는 2011년 18조8천억원에서 2014년에는 28조1천억원으로 49.4%나 급증하였다. 반면, 불로소득인 주택 임대 소득은 감면이나 비과세 등 과세특례 조항이 세법 개정을 통해 무더기로 연장될 전망이다.

"오늘날 젊은 세대는 집을 소유하는 게 훨씬 어려운 일이 돼 버렸다", "부유한 가정 출신이 아니어서 단지 노동 수입에만 의존하면 아버지나 할아버지 세대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피케티 교수의 지적을 국회나 정부의 세법 개정 담당자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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