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칙령' 공표 100년 뒤인 2000년에 민간단체서 선포
10월 25일 '독도의 날'과 관련, 기념일의 정체성을 둘러싸고 의견이 맞서고 있다.
고종 황제는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공표했다. 칙령이 내려진 지 100년 뒤인 지난 2000년, 민간단체 독도수호대는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했다. 2004년 독도수호대는 이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해 1천만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2008년 민주당 박주원 의원 등이 '독도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2010년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우리역사교육연구회, 한국청소년연맹, 독도학회 등이 전국 규모 행사를 열고 독도의 날을 선포했다. 이후 상당수 민간단체는 이날을 '독도의 날'로 부른다. 법정기념일로 알고 있는 국민도 많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일본 시마네현이 2005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의 날'을 제정한 상황에서 11년 이상이나 뒤진 지금 같은 기념일을 만들면 제3국이 볼 때 한국이 일본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논리다.
이 같은 이유로 "기념일 제정엔 동의하지만 '독도의 날'이란 명칭은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잖다. 최재목 영남대 독도연구소장(철학과 교수)은 "'독도의 날'이란 이름을 반대하진 않는다. 다만 10월 25일은 고종이 제국으로서 영토 주권을 대내외에 천명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만큼 '칙령 반포'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생각해 볼 문제"라고 했다.
울릉군 한 주민은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기념일 제정이나 관련 행사도 중요하지만, 되풀이되는 일본의 영유권 왜곡에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론적 무장이 더욱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북도는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에 대응해 그해 6월 '경북도 독도의 달 조례'를 만들어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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