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추진하는 공공주도형 '갈전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이 또 '짬짜미 분양' 의혹에 휘말렸다. 경북 신도청 인근 예천군 호명면 '송곡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둘러싼 공무원들의 짬짜미 분양 의혹 2탄이다. 두 사건 모두 공고 절차 없이 특정 조합과 분양 계약을 맺었고, 거액의 국고가 투입될 예정이며,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리려 했다는 점에서 정보를 독점한 공무원들에 의한 부동산 투기 논란을 부르고 있다.
안동시는 도청 신도시와 맞붙은 풍천면 갈전리 1만6천여㎡의 시유지에 '갈전지구 신규마을'을 조성한다며 별도의 공고 절차도 없이 특정 입주민 조합과 사업주체 협약을 맺었다. 입주자 조합 명단 중에는 공무원들이 차명으로 참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 사업은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신규마을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 3억9천900만원, 지방비 3억3천100만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앞서 말썽을 빚었던 '송곡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역시 농식품부로부터 '신규마을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14억원의 국비와 군비를 지원받게 된 것과 판박이다.
공공기관 주도형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고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해야 하지만 이 절차를 무시한 것도 송곡지구와 똑같다. '택지개발이 끝난 후에 분양 신청을 한다'는 협약서를 만들어 특혜를 준 것은 '농식품부 사업에 탈락할 경우, 조합이 매입한 토지를 예천군에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어 투자 실패 예방책까지 마련했던 송곡지구 사례를 그대로 빼다 박았다. 안동시와 조합이 맺은 협약서는 '갑'인 안동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조성과 분양에 나서고, '을'인 입주 예정자들은 분양 신청 및 접수만 하는 것으로 명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동시가 공공주도형으로 신규마을을 조성한다며 당당히 공고를 하지 않은 책임은 무겁다. 송곡지구와 갈전지구 사례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하는지, 그 민낯을 지역민들에게 그대로 드러냈다. 안동시는 문제가 되자 뒤늦게 "협약서의 법적 효력이 없다"며 "택지 개발 이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입주조합을 결정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꿈꾸는 공무원들의 비뚤어진 양식을 바로잡을 수 없다. 감사'수사를 통해 법적'제도적 잘잘못을 철저히 가려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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