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도 도청 신규마을 조성 '짬짜미 분양'

입력 2016-10-21 04:55:01

市, 풍천 시유지 1만6천648㎡ 특정 입주민 조합과 사업 협약, 말썽 일자 공개경쟁 입찰 전환

경북도청 신도시 인근 예천군 내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도청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안동시가 추진하는 공공주도형 신규마을 조성사업도 '짬짜미' 분양 의혹에 휘말리고 있다.

안동시는 짬짜미 의혹이 불거지자 서둘러 법률적 자문을 구한 뒤 '효력 없음' 판단을 받자마자 공개 입찰 매각으로 전환, "뭔가 있다"는 목소리가 급속도로 번지는 중이다.

안동시는 도청 신도시와 맞붙은 풍천면 갈전리 568-35번지 일대 1만6천648㎡(5천여 평)의 시유지에다 '갈전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추진, 공고 절차 없이 특정 입주민 조합과 사업주체 협약을 맺었다. 입주민 명단 중에는 공무원들이 차명으로 참여했다는 의혹이 나와 궁금증이 확산하고 있다.

이 사업과 관련, 지난 2012년 김모(62) 씨 등 50여 명이 시유지 매입을 통해 개발하겠다는 제안을 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에 따라 민간에 매각할 수 없게되자 안동시는 2014년 공공기관 주도형으로 사업추진 방식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안동시는 50명 가운데 일부인 19명만을 마을정비조합 추진위원회로 꾸려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사업승인을 받았다. 이후 국비 3억9천900만원, 지방비 3억3천100만원을 들여 택지개발에 나서고 있다.

공공기관 주도형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고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해야 하지만 안동시는 이 절차를 무시했다. 또 이들과 '택지개발이 끝난 후에 분양신청을 한다'는 '협약서'까지 만들어 특혜를 줬다.

입주예정자 19명과 각각 맺은 협약서에는 '갑'인 안동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과 분양에 나서고, '을'인 입주예정자들은 분양신청 및 접수만 하는 것으로 협약돼 있다.

안동시는 취재가 시작되자 19일 담당부서와 감사부서 직원들이 직접 대구의 모 변호사를 찾아 '협약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 자문하고, "법적 효력이 없다"는 답변이 나오자 "택지개발이 마무리된 이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입주조합을 결정하겠다"며 하루 만에 사업 계획을 변경했다.

확인결과, 안동시가 사업주체로 사업신청서에 명시한 입주예정자 19명 가운데 9명은 도청 신도시 내 이주자 택지를 이미 분양받은 사람들이었다. 도시민 10명 가운데 4명은 서울 등지에서 식당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나머지 주소지도 도로명이나 상세주소가 없거나,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짬짜미'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최초 사업계획서에는 입주예정자들이 30억4천만원을 자부담하는 방식으로 3.3㎡당 130여만원에 공급받는 것으로 돼 있다. 현재 이 동네 땅값은 3.3㎡당 300여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최초 계획대로 택지개발이 끝나면 최소 3배 이상의 시세차익이 예상됐던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보고 있다.

공무원 A씨는 "오래전부터 동료들 사이에는 '몇몇 공무원들이 참여했다'는 말이 있었다"며 "공무원들이 없다면 왜 떳떳하게 공고를 못 했겠느냐"고 했다.

안동시 건설과는 "법률적 자문을 받은 결과, 협약서 내용에 따라 개발 완료 후 분양하면 문제가 없다고 해 사업을 진행했으며 법률적 하자가 뒤늦게 제기된 만큼 바로잡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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