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당 1천만원 '면허권 웃돈'…택시업체, 조합 통해 장사?

입력 2016-10-21 04:55:01

다른 업체서 면허권 사들인 뒤 조합 출자금 형식 비싸게 팔아

택시협동조합이 법인택시 면허권을 비싸게 처분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인택시 면허 실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조합원들로부터 출자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출범한 A택시협동조합이 현재 보유한 택시는 모두 169대이다. 109대는 B업체에서 사들였고, 나머지 60대는 지난 6, 7월 C'D업체로부터 30대씩 매입했다. 이후 조합원 출자금으로 책정된 1대당 가격은 B업체 택시가 2천만~2천300만원, C'D업체 택시가 2천500만~2천600만원 수준이다.

문제는 조합의 출자금이 실제 거래되는 면허 가격보다 높다는 점이다. 지난해 대구시에 신고된 법인택시 1대당 면허 거래가격은 최고 1천475만원이고, 610만원과 330만원 등 더 낮은 경우도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3월 감차 보상금이 1천450만원으로 책정되기도 했다. 결국 출자금과 거래 면허가격이 1대당 500만~1천만원가량이 발생한 것이다.

실제 B업체 대표는 109대를 지난해 8월 다른 업체로부터 1대당 330만원에 택시를 매입했고, 이후 A조합에 2천만~2천300만원에 팔아 최소 1대당 1천6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남긴 셈이다. C'D업체에서 매입한 택시도 애초 1대당 가격이 1천500만~1천600만원으로, 이후 약 1천만원이 더해져 조합원 출자금으로 거래됐다.

감차 정책 도입으로 올해 말까지 법인택시 양도양수가 금지된 상태임에도 최근 또 다른 조합이 출범을 위해 택시를 매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 조합은 남구에 사무실을 열고, 매입가격 예정표를 만들어 업체 대표를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가 입수한 매입가격 예정표에 따르면 면허권 예상가격을 보험료율에 따라 15단계로 나눴다. 보험료율이 가장 높은 단계(200%)는 예상 매입가격이 1천650만원(±150만원)이고, 가장 낮은 단계(60%)는 2천350만원(±200만원)으로 설정했다. 시의 감차 보상금과 비교하면 2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차익이 발생하게 된다.

택시조합 관계자는 "택시 1대당 조합원 출자금은 투자 개념으로 납입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거래되는 면허가격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차액이 발생하더라도 나중에 조합원에게 이익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본부 관계자는 "업체로부터 면허를 사들인 뒤 조합 출자금 형태로 더 비싸게 팔아 차익을 남기는 방법으로 협동조합이 악용될 여지가 있다"며 "무엇보다 감차 보상금보다 높은 가격이어서 업체 대표들이 감차 참여에 소극적이게 되는 등 시 정책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