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9일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를 일괄 기소하기로 하면서 이제 검찰과 롯데 측의 유'무죄 다툼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양측은 그간 횡령과 배임 등 핵심 혐의를 두고 팽팽히 맞서왔던 만큼 법정에서도 한 치의 양보 없는 공방전이 예상된다.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의 조재빈 부장검사가 직접 공소유지를 맡는다. 중견급 검사 3명도 함께 투입된다.
검찰 관계자는 "재벌 사건을 하면 그야말로 전쟁"이라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부장검사 본인이 재판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신 회장이 2004년 그룹의 컨트롤타워인 정책본부장(부회장)을 맡은 이후 줄곧 경영 핵심부에 있었고 신격호(94) 총괄회장에게서 경영권을 물려받는 후계자 지위였던 만큼 비리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신 회장이 형인 신동주(62) 전 부회장 등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부당 급여를 지급한 것도 경영권 승계의 '잠재적 경쟁자'에게 금전적 이득을 줘 뒤로 물러나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본다.
검찰은 또 총수 일가가 기업을 사유화해 장기간 이익을 빼돌렸다는 점에서 용인할 수 없는 범죄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에 맞선 신 회장의 변호는 검찰의 대대적 공세를 방어한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법률사무소가 그대로 맡는다. 변호인 구성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면밀히 살핀 뒤 '맞춤형' 전문가로 꾸린다는 방침이다.
신 회장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대부분은 신 회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이는 과거 신격호 총괄회장이 결정한 일이어서 신 회장이 책임질 위치에 있지 않았고, 그에 따라 신 회장이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부당 급여를 줬다는 검찰 주장은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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