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택시에 달린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상당수가 유사시 무용지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시 블랙박스 화면을 확인하려 해도 녹화가 안 된 경우가 허다한 것이다. 대구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블랙박스를 달았지만 설치 업체가 문을 닫으면서 유지 보수 등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뒤늦게 업계는 대구시에 블랙박스 교체를 요구하고 있어 예산을 중복 지출해야 할 상황이다.
대구시는 지난 2010년부터 2년간 시비 11억여원 등 총21억원을 들여 법인과 개인택시 1만6천여 대에 블랙박스를 달았다. 사고 예방과 원활한 사후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택시 업계에 따르면 블랙박스 설치 직후 공급 업체는 문을 닫았다. 유지 보수를 담당했던 대구 영업점도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됐다. 택시 업계가 블랙박스를 유지 보수하려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이다.
상당수 블랙박스가 무용지물이 되자 대구개인택시운송조합은 대구시에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의무 보증기간 3년을 훌쩍 넘겼고, 고장이 잦다는 이유에서다. 대구시도 예산을 확보해 연차적으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에 블랙박스를 다시 달아주겠다는 입장이다.
11억여원의 세금을 축내면서도 공급 업체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한 대구시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해 유지 보수가 힘들게 돼 교체 요구가 나오고, 결국 예산을 중복 지출해야 한다면 더욱 그렇다. 그렇다고 보증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교체를 요구하는 택시 업계의 요구도 수긍하기 어렵다. 블랙박스는 내구성 제품이다. 유지 관리만 잘하면 장기 사용 가능한 품목이다.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자동차나 냉장고를 바꾸지 않듯 블랙박스 또한 보증기간이 지났다는 것만으로 바꿀 이유가 없다. 블랙박스의 경우 설치는 시의 보조금을 받아 했더라도 설치 후 유지 보수 관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다. 대구시는 애프터서비스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기업의 블랙박스를 고를 일이고 택시 업계는 보증기간이 지났다거나, 유지 관리를 소홀히 하고서 매번 대구시에 세금 지원을 요구할 일이 아니다. 두 번 다시 블랙박스 교체를 두고 논란이 일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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