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30여명이 산 3만7천㎡, 땅값 1년 반 만에 7배나 올라

입력 2016-10-13 05:20:01

신도청 인근 땅 수의계약 파문…당시 부군수가 "사라" 권유, 임야 구입 위해 조합 결성

경북도청 공무원 30여 명이 특혜성 수의계약으로 도청 신도시 인근 땅을 매입한 것(본지 12일 자 1면 보도)과 관련, 매일신문 취재팀이 이 땅 주변 최근 거래 가격을 파악한 결과, 7배나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도청 공무원들이 매입한 지 1년 반 만에 7배의 시세 차익을 본 것이다.

더욱이 이 부지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신규마을 조성 사업' 대상지로까지 선정돼 임야를 평지로 만들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토목공사 비용 14억원도 국비로 지원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무원들이 '꿩 먹고 알 먹는' 부지를 차지한 것이다.

12일 경북도'예천군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경북도청 직원들과 경찰관 등 공무원 34명은 예천군 호명면 송곡리 예천군 소유 임야 3만7천488㎡(1만1천여 평)를 분양받았다. 경북도 공무원 등은 이 임야를 사기 위해 '송곡지구 마을정비조합'을 만들었고, 예천군은 이 조합에 감정가 12억9천800여만원에 수의계약으로 땅을 매각했다.

일반적인 농촌개발사업의 경우,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땅을 매입한 뒤 택지조성을 위한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 도시민들을 유치, 조합을 구성하고 이후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아 신규마을 사업을 진행한다. 이에 반해 호명면 송곡리 땅은 예천군이 '인구유입 정책'이라는 명목만 내세워 공개모집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사천리로 헐값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것이다.

당시 예천군의회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 "군유지의 수의계약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다가 뒤늦게 매각을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예천군 부군수였던 경북도 모 국장이 군의회 설득에 적극 나섰고, 도청 공무원들의 땅 매입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을 구성해 땅을 매입한 34명 중 도청 공무원이 29명이며 경북도청 4, 5급 이상 고위 공직자만 13명이 포함돼 있다.

조합이 매입한 땅은 농식품부 신규마을 조성 사업 지역으로 선정돼 이중특혜 논란까지 받고 있다. 실제 예천군은 최근 농식품부로부터 14억원이 넘는 국비를 지원받아 택지 조성 사업을 벌이고 있다. 더욱이 조합 측은 농식품부 사업에 탈락할 경우, 조합이 매입한 토지를 예천군에 반환한다는 '특약'까지 넣었다.

예천군 관계자는 "국비사업 선정으로 기반시설까지 국가가 맡으면 조합원 1명당 4천만원가량을 지원받는 셈"이라고 털어놨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자들은 문제가 된 임야의 현재 시세는 3.3㎡(1평)당 70여만원으로 조합 구성 당시 매입 가격(11만5천원)보다 7배 가까이 급등했다고 입을 모았다.

12일 취재과정에서 만난 수십여 명의 예천군민들은 "예천 군유지 중 노른자위 땅을 군민 모르게 도청 공무원들에게 팔고 국책사업 대상지로까지 선정해줬다는 얘기를 듣고 할 말을 잃었다"고 허탈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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