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관절 수술 뒤 발목 마비…'의료과실로 장애' 소송 제기

입력 2016-10-13 05:20:01

"6개월 넘도록 걷지도 못 해, 타병원 가니 신경 손상 진단"

"수술 후 발목과 발가락이 마비됐습니다."

지난해 9월 왼쪽 무릎이 아파 대구 한 병원을 찾게 된 한모(32) 씨는 무릎에 물이 차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당황했다. 평소 건강했던 한 씨는 무릎 통증도 약물이나 물리치료를 하면 완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 씨의 담당의사는 '왼쪽 무릎에 물이 차 있어 장기간 방치하면 연골까지 손상돼 만성 관절염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소견으로 수술을 권유했고, 관절내시경으로 수술하면 절개부위가 적어 출혈이 적고 회복도 빠를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 씨는 "수술이 망설여졌지만 해당 병원이 관절내시경 수술로 유명하고, 관절염까지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에 두려워 병원 방문 3일 뒤 수술을 했다"고 말했다.

수술 후 깨어난 한 씨는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출혈이 적을 것이란 병원 얘기와 달리 수술 부위에는 헤모백(피주머니)이 연결돼 있었고, 왼쪽 발목과 발가락을 전혀 움직일 수 없었다. 한 씨는 "병원에서는 일시적인 증상이고 6개월 정도면 회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병원 측 설명과 달리 6개월이 넘도록 한 씨의 왼쪽 발목과 발가락은 움직이지 않았다. 다른 병원을 찾은 한 씨는 절망적인 말을 들었다. 신경이 심하게 손상돼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진단이었다. 결국 한 씨는 병원의 의료과실로 장애를 얻었다며 지난 8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 씨는 "이제 30대의 젊은 나이인데 뛰지도 제대로 걷지도 못해 막막하다. 건강해지려 찾아간 병원에서 장애만 얻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 관계자는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재활을 꾸준히 진행했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수술상 과실이 있었다면 환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