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243건 내주부터 결과 나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12일로 시행 보름을 맞았다. 낡은 접대 문화를 몰아내고 투명 사회로의 발전 계기를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지만, 시행 초기 모호한 기준과 과도한 해석 등으로 사회적 혼선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시행 이후 모두 1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인터넷 접수가 12건, 방문 접수가 2건이며 유형별로는 금품수수 8건, 부정청탁 5건, 외부강의 1건 등이다. 경찰에는 112신고 전화로 220건, 서면으로 6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가 각각 들어왔다. 이들 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모두 합치면 모두 243건에 이르지만, 전화신고를 빼면 23건에 불과하다.
정식으로 접수된 신고 중 아직 종결 처리된 사건은 없다.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신고 후 60일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어 다음 달부터 처리 결과가 속속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뜨거운 관심에 비해 신고 건수는 적은 편이지만, 위법 또는 적용 여부를 물어보는 유권해석 의뢰는 정신없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10일까지 권익위로 들어온 유권해석 문의는 메일'팩스 148건, 홈페이지 1천482건, 국민신문고 544건 등 총 2천174건이다. 이는 하루 평균 167건이다.
그러나 권익위에서 청탁금지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14명에 불과해 업무 처리에 역부족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 실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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