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수협 17억·구룡포수협 30억, 조직강화비를 접대경비로 사용

입력 2016-10-12 04:55:02

세무서 사후검증 안내물 발송에…5년간 미납 세금 2억·3억 납부, 수협 "과징금" 세무서 "황당"

포항구룡포수협과 포항수협 등 전국 수산업협동조합이 부당하게 사용한 조직강화비와 관련, 책임회피를 위해 '부당한 세무조사에 의한 과징금'이라고 내외부에 알리고 다니면서 세무당국이 황당해하는 것은 물론, 기업윤리가 엉망이라는 비난까지 사고 있다.

수협은 최근 지도사업비 가운데 조직강화비를 '접대경비'로 사용해오다가 세무서가 보낸 '사후검증 안내문'을 본 뒤 부당 사용 사실을 뒤늦게 알고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자진 신고했다.

수협은 어촌계장 등 어민들을 대상으로 명절마다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고 해외선진지 견학비용으로 조직강화비를 지출한 뒤 이를 일반경비로 처리,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를 의심한 포항세무서는 사후검증을 하겠다는 안내문을 보냈고 포항수협은 5년치 조직강화비 17억원에 대한 법인세 9.9% 등 미납 세금 2억원을 지난달 자진 납부했다. 구룡포수협 역시 30억원에 대한 세금미납분 3억2천만원을 4일 완납했다.

세무처리를 잘못한 것을 인정해, 미납세금을 자진 납부했던 두 수협 측은 "어민혜택을 위해 사용된 돈을 세무당국이 오해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며 엉뚱한 소리를 뒤늦게 내고 있다. 게다가 "과징금은 일단 납부했지만, 환급받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억울함까지 호소하는 중이다.

수협 한 관계자는 "어민에게 주어지던 여러 가지 혜택을 담은 조직강화비를 세무서가 접대성 경비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며 "불만은 많지만 세무당국의 심기를 건드렸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강한 항의는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세무서 측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세무서 한 관계자는 "성실납부 확인을 위해 보낸 '사후검증 안내문'을 보고 자진 납세한 것을 '과징금 처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며 "기업 및 기관들이 놓칠 수 있는 세금 납부를 추후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본인 편의대로 악용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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