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화물연대 파업, 쟁점 더 논의하되 불법 행위는 엄중 대처를

입력 2016-10-11 04:55:05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본부가 10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화물연대의 이번 파업은 철도 파업에다 한진해운 사태로 화물 수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것이어서 물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화물연대 소속 차주의 차량이 전체 사업용 화물차의 3.2%(1만4천 대)에 그쳐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운송 거부에 나선 차량의 컨테이너 수송 분담률이 32%에 이르는 만큼 수출 화물 운송 차질과 파업 장기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철저한 대책이 요구된다.

화물연대가 정부의 '화물 운송시장 발전 방안'에 반발해 운송 거부에 나선 것은 화물차 운전자의 생존권과 노동권 보장을 외면했다는 이유에서다. 화물연대는 발전 방안이 저운임과 과도한 중간 수수료, 최저입찰 등 구조적인 문제점은 개선하지 않고 화주 이윤만 보장하는 개편이 됐다고 주장한다. 택배 차량 등 소형 화물차 증차 반대와 표준운임제 법제화 등 개선 방안을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다르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대국민 담화문에서 화물연대가 파업 명분으로 삼은 '발전 방안'은 그동안 이해관계자들이 수십 차례 이상 논의하고 정부와 6개 관련 단체가 합의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자기 주장이 모두 수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업에 나선 것은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화물 차량 운전자와 화주 간 이해관계는 오랜 기간 첨예하게 대립해 온 사안이다. 한꺼번에 문제점을 모두 고치는 것은 쉽지 않다. 충분한 논의와 타협을 통해 하나씩 풀어나가고 제도화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정부는 해결 의지를 갖고 화물차 근로자에게 불리한 구조는 어떻게든 고쳐야 한다.

무엇보다 파업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화물 차량의 운송을 방해하거나 차량 파괴 등 불법'폭력 행위는 결코 없어야 한다. 운송 거부 참여율이 전체 화물 차량의 70%를 넘겼던 2008년 파업 등 그동안 여러 차례 벌어진 불법 폭력 사태가 또다시 재발한다면 이는 문제 해결은커녕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드는 일이다. 불법'폭력 행위는 그 어떠한 이유로든 용납해서는 안 되고 또 정당화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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